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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(안)」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1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○ 「(제8조 제2항 제8호)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‘먼지’ 항목 제외」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함.
1) 서울, 인천, 경기 5대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환경기준치인 50㎍/㎥을 초과하는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심각하다. ○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강력한 대기개선 노력이 필요함
(’10.7.23 대기환경정책심포지엄 자료)
○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시행(’05)이후 약간의 개선추이는 보이지만, 감소폭이 미비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정체된 상태임. 대기환경기준(50)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 개선추이(특별법 제정이후 5년동안 약 6㎍/㎥ 수준 감소)로 보면 2014년 목표인 40㎍/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 따라서,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‘먼지’를 제외하는 것은 수도권 대기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.
<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>
2) 수도권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점오염원(사업장)은 14.6%(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, 2001년 기준)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, 사업장 먼지 총량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수도권 대기환경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음.
3)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사회적 피해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임.
(* 1,700명 산출방법 : 미세먼지 저감대책시행(2014까지 총 삭감목표량 달성)시 조기사망자 감소인원 13,000명 × 사업장 총량제 할당량 13%)
4) 요약하면, ▲현재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2014년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▲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4.7%로 무시하기 어려운 비중을 차지 ▲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총량제를 포기할 경우 연간 1,700명의 조기사망과 2,6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저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‘먼지’ 항목 제외」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함.
2.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 ○ 성명 : (사)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일중 외 3인 ○ 주소 :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-10 2층 ○ 전화번호 : 02-743-4747 ○ 담당 : 다음지킴이국 고정근(kjk@eco.or.kr)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