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(안)」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1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○ 「(제8조 제2항 제8호)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‘먼지’ 항목 제외」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함.


2. 반대 사유

1) 서울, 인천, 경기 5대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환경기준치인 50㎍/㎥을 초과하는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심각하다.

○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강력한 대기개선 노력이 필요함

 

구분

서울(’08년)

런던(’07)

파리(’07)

동경(’07)

미세먼지(㎍/㎥)

55

34

30

25

(’10.7.23 대기환경정책심포지엄 자료)

○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시행(’05)이후 약간의 개선추이는 보이지만, 감소폭이 미비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정체된 상태임. 대기환경기준(50)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 개선추이(특별법 제정이후 5년동안 약 6㎍/㎥ 수준 감소)로 보면 2014년 목표인 40㎍/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 따라서,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‘먼지’를 제외하는 것은 수도권 대기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.

 

<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>

먼지농도.jpg

 

2) 수도권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점오염원(사업장)은 14.6%(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, 2001년 기준)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, 사업장 먼지 총량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수도권 대기환경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음.


○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에서 2014년까지 미세먼지 총 삭감량 9,533톤 중 사업장 할당량이 2,361톤으로 전체 삭감량의 25%이며, 이중 사업장 총량제 시행에 따른 삭감목표량은 1,245톤으로 13%에 달함.


○ 먼지 배출허용 총량제 포기와 기업의 생산 유발효과를 맞 바꿀만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고, 사업장 총량제 삭감 목표량 1,245톤를 대체할 수단 부재, 현재 미세먼지 농도 저감정책의 정체상태를 극복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기업의 구제완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없는 전형적인 ‘기업 프렌들리’ 정책임.

 

3)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사회적 피해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임.


○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저감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약 13,00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. 사업장 총량제 시행에 따른 삭감 목표량이 13%로 이를 포기할 경우 약 1,700명의 목숨과 맞바꾸는 것임.

(* 1,700명 산출방법 : 미세먼지 저감대책시행(2014까지 총 삭감목표량 달성)시 조기사망자 감소인원 13,000명 × 사업장 총량제 할당량 13%)


○ 미세먼지의 저감대책 시행 시 2014년에는 사회적 비용 약 2조원 감소를 추정하고 있음. 사업장 총량제 포기시 2,600억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함.

 

4) 요약하면, ▲현재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2014년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▲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4.7%로 무시하기 어려운 비중을 차지 ▲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총량제를 포기할 경우 연간 1,700명의 조기사망과 2,6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저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‘먼지’ 항목 제외」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함.

 

2.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

○ 성명 : (사)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일중 외 3인

○ 주소 :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-10 2층

○ 전화번호 : 02-743-4747

○ 담당 : 다음지킴이국 고정근(kjk@eco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