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명] 환경부, 대기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계획관리지역등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추진 중 2015년 11월 4일기후/정책-성명논평, 성명·보도자료By eco1